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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또는 각종 중증 질환으로 의료비 지원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 공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정책
1.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
- 암이나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암의 경우에는 병원비 중 급여항목에서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암 진단 시 전이여부 검사를 위해 PET-CT 촬영을 하게되면 거의 100만원정도의 의료비가 부과되는데 대부분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5만원 정도만 내고 건보에서 95만원을 내주는 것입니다.
- 조직검사 등을 통해 암 진단을 해준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을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받는 병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합니다.
- 단점 : 암수술과 항암치료를 받다보면 어쩔수 없이 비급여항목(무통주사나 부작용 예방을 위한 신약)이 발생하는데 이부분은 산정특례가 되지 않는다는 점.
2. 본인부담 상한제
- 본인이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을 다음연도 8월에 환급해주는 제도.
- 소득구간이 확정되면 매년 8월에 대상자에게 우편 등으로 지급신청서를 보내줌. 우편물을 받은 후 온라인, 어플, 우편, 팩스를 통해 지급신청서를 지사로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
- 단점 : 비급여항목 및 상급병실 입원료 등은 제외됨, 당해연도 소득이 확정될때까지 기다려야 함.
최근 소득분위는 학자금대출용으로 나온 것 밖에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까지의 분위별 건강보험료 구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아래표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연도별로 금액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소득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시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작년까지는 동일 질환에 대한 진료비만 합산했으나 2024년부터는 모든 질환 병원비 합산가능
- 재산기준 및 소득기준 심사가 필요하며, 퇴원일 다음날부터 공휴일 180 이내 신청해야함
- 단점 :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수령예정인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지급불가
건강보험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연도 8월까지 기다려야하고, 다른 의료비 지원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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