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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농막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면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시과밀화를 해결하고 농촌 생활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 농촌 복수 거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사실상 이러한 수요가 불법 농막 형태로 발전해 왔는데, 아예 농촌체류형 쉼터로 합법적인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시설규모와 영농의무 및 제한지역 

개인이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로써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제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막과의 차이점 

 

 

 

 

 

 

농막은 농사 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및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나,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로 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12월부터 도입 예정인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절차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단계와 건축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로 되어있습니다. 첨부서류와 심사 기준, 처리 기한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농촌소멸대응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5도 2촌의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농막보다는 토지 제한지역 규정 등이 좀 더 까다로운 점이 있어 토지를 구입하시기 전에 이점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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