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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로 이동하면서 핸드폰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번호이동 제한기간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약정이 끝나고 그냥 싸보이는 알뜰폰 요금제로 번호이동을 한 지 1개월밖에 안 됐는데, 모두의 요금제라는 사이트에서 똑같은 제공량의 요금제를 11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
그런데 신청을 하다보니 번호이동을 한 지 3개월이 안 지나서 중립기관에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안내가 뜨더라고요.
1. 번호이동 제한 기간
개통일 포함 번호이동 후 16일째부터 90일까지 번호이동 제한 (15일까지는 번호이동 철회 즉 개통철회만 가능)
그 기한 내에 번호이동을 하려면 중립기관에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번호이동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방법
중립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번호이동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현재 사용 중인 통신회사와 이동 희망 통신회사명이 우리가 아는 명칭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보완하라는 메일을 한번 받기 때문에 이메일로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알뜰폰을 셀프 개통하시는 경우 대리점 담당자에는 고객명(신청자 본인 이름)을 기재하고, 대리점 이동번호에 번호이동을 하는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통신회사명은 번호이동 희망 통신사명을 작성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반드시 가려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번호이동 관리센터인 rnp@ktoa.or.kr로 신청서를 첨부한 메일을 보내면 보통 30분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후기
저는 오늘 오전 10시 55분에 메일을 보냈고, 5분 뒤 보완하라는 메일을 받아 회사명을 수정하여 바로 회신했더니 11시 4분에 제한이 해제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
해제 메일을 받은 후 다시 모요에서 번호이동 이어하기를 눌렀더니 정상적으로 셀프 개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