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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부가세 수정신고 안내를 받은 진짜 이유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금 25만 원 지원대상은 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만 해당됩니다. (제외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사행성 업 등)

 

따라서 국세청에 2025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무실적 신고를 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발급되지 않거나 매출액이 0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정신고 안내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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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방법 

 

1. 작년에 매출이 있었는데, 소액이라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먼저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 매출이 신용카드 매출이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방문해서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세무서 담당자가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확정을 해주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요. 

 

 

2. 매출액이 적어서 실수로 무실적 신고를 한 경우. 

 

간이과세자여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거의 안 하는 경우나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액이 적어서 실수로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소상공인 경영안전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통해 본인 매출을 다시 정상적으로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 표시되는 매출액이 정정되면 소상공인 경영안전 바우처를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정 신고도 기한 후 신고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전산에 빠르게 반영이 되며, 세무서에서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전산 반영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소상공인 경영안전 바우처를 신청하셨지만 수정 신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번에 깔끔하게 바로잡아 놓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미루지 말고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마치셔서 25만 원의 바우처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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