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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엄청 침체되어있었던 2022년 말쯤 아파트도 국민평수 이하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가 부활시킬 예정이라는 경제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이후로 그에대한 언급이 없어서 직접 확인해보았습니다. 먼저 그당시 배포되었던 주요 언론사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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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기사 검색 결과

위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정책방향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부활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4년 과연 결과는 어떨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혜택 

장기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임대주택은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감면과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까지 있어 여러모로 세제혜택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법제처 민간임대주택제도 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법령과, 카드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걸까???

2024년 3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경제민원상담과 답변 

클릭하시면 확대하셔서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안된다 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아파트의 장기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행과 관련하여 예정된 내용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 등 준주택이더라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신문고에 글을 올리면 담당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제도가 달라졌나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상담부서에서 국토부 소관부서에 전화로 민원인 대신 문의를 해서 먼저 답변을 주고, 소관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처리기관을 국토교통부로 지정해서 다시 민원신청을 하라고 적혀있네요.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번거롭지 않게 처음부터 처리기관을 확인하신 후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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