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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고물가시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이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러 가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사이트

 

이번 청년월세 2차 지원사업은 작년에 신청받았던 1차와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많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기존에 1차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더라도 청년월세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외되는 지원대상도 있으니 아래 신청 제외되는 요건도 꼭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2월 26일 신청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으로 인해 대상자 확정이 늦어지더라도 신청일로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빨리 신청하면 좋은거네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이면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참고로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9년 ~ 2005년이고,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90년 ~ 2006년생입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서 지원금을 분할 지급해줍니다. 다만 방학이나 이사 또는 군입대,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은 지원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아래 주의사항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제외대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다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나 복지로 어플에서 이용하시는게 가장 편리할 것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상단 바로가기를 이용해주세요.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사이트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2.23.()~), 마이홈포털(2.26.()~) 및 각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하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하루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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