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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등으로 퇴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지만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과 예상 금액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해 두신다면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준비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역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신청 전 준비해야할 것 

  •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후 구직 신청 등록, 이력서 작성 및 구직 중으로 상태 변경)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고용보험센터 방문 전에 미리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구직등록과 교육 수강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나와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는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전근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센터 방문 전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모의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금액과 지급일수를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퇴사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최근 3개월 급여, 월간 평균 임금 및 월평균 고용보험 납부액을 넣으면 예상 지급일수와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준비할 것, 자격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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