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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거주의무 해제가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집도 실거주 의무가 해제된걸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포스팅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언제 발생하는 것일까?

1.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021년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실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됐습니다.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인근지역 시세대비 가격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이 되었고, 민간택지 아파트는 3년 또는 2년이 적용되었습니다.

 

2. 구입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구입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지금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거주의무 2년을 채워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2017년 8월 이후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기때문에 해제되기 전에 구입하신 분들은 모두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하는데 취득시기를 착각하거나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으니 실거주의무도 해제되었다고 착각하셔서 양도세 폭탄을 맞는 분들도 있으니 주택 양도시에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3. 대출 관련 6개월 내 전입의무

규제지역 내에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전입의무 요건은 모두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실거주의무 폐지나 해제 X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는 1번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이 통과되었다는 기사를 많이 보실 수 있을텐데요, 모든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것이 아닌데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의무 유예내용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집주인이 실거주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바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3년 동안은 세입자를 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 미리 계약연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지하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여야할 것 같습니다. 1만 2천세대가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 수분양자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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