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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이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과연 2024년 기준 장려금 재산요건은 어떨지 평가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바로 가실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조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장려금 심사 재산평가 기준일 : 2023년 6월 1일

장려금 심사할때 가구원이나 국적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2023년 12월31일이지만 재산요건을 심사하는 기준일은 2023년 6월 1일입니다. 아마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재산을 심사하는 기준일도 매년 6월1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들의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만 장려금 재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에 포함되는 항목

장려금 심사시 재산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재산가액에서 부채가 차감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간혹 이것을 모르고 주택담보대출금액 차감하면 실 자산은 기준을 충족하는데 왜 심사에서 탈락했느냐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재산평가방법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평가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사이트 바로가기

승용차 가액 조회

본인이 보유한 승용차의 평가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 바로가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승용차 가액조회 바로가기

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9월에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3월에 반기신청을 추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정기신청을 따로 하지않아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정산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재산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기한내에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고, 안내문을 못받으셨더라도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해당여부를 직접 자가진단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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