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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분들 많으시죠? 경기도 어려운데 금리는 너무 올라서 힘들어하시는 인천시민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채무조정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시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인지대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예산소진시까지만 지원을 해준다고하니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채무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분들 뿐만아니라 일반 재직자분들도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채무조정 지원사업 지원대상 

채무조정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인천시민, 인천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재직자가 해당됩니다.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중위소득 125% 이내인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은 우선지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Tip 중위 소득 125% 이내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가구원수, 월급여, 자산가액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중위소득 몇퍼센트에 해당되는지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

 

 

 

채무조정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채무상담을 먼저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무상담을 통해 채무상태를 진단하고나면 채무조정서류(신용정보조회 지원 및 부채증명서 발급지원)를 준비해서 변호사 연계 등을 통해 개인파산 접수 및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인지대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사업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2024년 연중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산소진시까지만 지원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선착순으로 빨리 지원하셔서 꼭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무조정지원사업 문의처

채무조정 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운영하지만 시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있기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이 아니라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채무조정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신청, 불공정거래 상담신청 등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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