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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퇴하거나 직장을 관두게 되면 누구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자 및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을 갖춰야만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 방법
1. 신고기간
신고 기간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자격변동신고를 한 이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면 소급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2. 제출 서류
구비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1부와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피부양자 신청 시 가족관계 변동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피부양자 신청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피부양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사실혼 포함 배우자, 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만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양자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산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재산 및 소득 요건
피부양자의 자격 인정기준 중 재산과 소득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입니다. 구체적인 조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소득금액 0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면 소득요건이 충족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한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
1.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재산의 종류에는 토지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해당됩니다.
2. 만약 재산 과표가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3. 형제나 자매가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재산 과표가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