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08년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례비 지원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보험공단 장례비 지원금이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저소득층이라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례 지원금인 장제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에 해당되신다면 생활안정자금으로 장례비를 저금리 융자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 장례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 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법률에 의해 의사자로 인정받은 경우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 또는 의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으로 1인당 8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장제 급여 신청방법
장제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물
장제 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사망신고서 및 장례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를 이미 하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절차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