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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갑자기 암 진단을 받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하면 정말 막막하고 두려우시죠? 당장 살길이 막막하다는 표현이 아마 그럴 때 쓰이는 말일 겁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질병, 상해, 재해, 실직(고용 상실), 범죄 피해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의료비 등) 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 신청기간 : 연중 언제든지 상시신청가능
  •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 후 사후 확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빠르게 심사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신청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방문신청: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방문신청
  • 전화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 준비물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위기상황 입증서류 등 
  •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및 금융재산 요건 충족

긴급복지지원금
출처 정부24(보조금24)
복지로 24 참고

 

상기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구로 실시하는 복지 정책이지만 지자체별로 선정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 돌봄)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 보건복지부의 선정 조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금 대상에는 해당되실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시

긴급복지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나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의료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난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2024년 1월 29일 기준으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안내에 따르면 가구원 수에 따른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713,100원
  • 2인가구: 1,178,400원
  • 3인가구: 1,508,600원
  • 4인가구: 1,833,500원
  • 5인가구: 2,142,600원
  • 6인가구: 2,437,800원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긴급복지 지원대상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질병, 사고, 주소득자의 실직, 범죄피해 등 다양한 사유로 위기에 처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중복 지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대상

 

위의 <위기사유>에 해당되면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자체별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예시 경기도형 긴급복지)도 있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현재 위기 상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해당되는지를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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