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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거나 걸어 다니다 보면 이건 아니다 하는 곳에 무리하게 불법 주차한 차량을 보신 적 많으시죠? 아마 신고하고 싶으셨던 적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다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아셨나요? 오늘 포스팅 끝까지 보시면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주차,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 바로 불법주정차 신고하러 가실 분들은 아래 안전신문고 어플 바로가기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대상 기준
단순히 이중주차를 하거나 통행을 방해한다고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화전 주변,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보도)에 주차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 자세한 구역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에 좀 더 자세한 절대주차금지구역 기준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6대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경찰청 스마트안전제보 또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어플 다운로드 후 앱에서 퀵메뉴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6대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
- 차량의 앞이나 뒤, 동일한 방향에서 안전신문고 어플을 사용해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번호 입력 후 신고 접수 -끝-
- 주의사항 : 안전신문고 위변조 워터마크가 기재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여 촬영일의 익일까지 신고해야만 정상적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촬영 시 주의하실 점은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인식되어야 하고, 6대 금지구역 장소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차량의 동일 위치가 확인되도록 동일한 방향에서 촬영해야 하며,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하지 않은 사진이나 블랙박스 동영상은 인정되지 않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신고자에게 따로 포상금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한계
우리나라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이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벌점 대상이 되지 않고, 6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마저도 처벌이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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