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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자리가 없거나 개인 사정으로 잠깐씩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에 주차해 본 경험 있으시죠?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어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5분만 시간내서 끝까지 읽어보시면 주정차단속 기준과 과태료 조회 및 이의신청 사유와 방법 그리고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법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썸네일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하시는 곳은 서울과 서울 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확인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주차관리과 또는 교통과에 유선으로 문의하셔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24시간 이후)

 

 

 

서울특별시 과태료 조회 시스템에서는 휴대폰 인증으로 과태료를 조회하실 수 있고,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차량번호 조회로 과태료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시스템 화면이고, 오른쪽이 서울 이외 지역 위택스 과태료  조회 화면입니다. 

 

과태료조회하기과태료조회하기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얼마일까?

차종 일반주정차금지구역 소화전,노인,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 4통이하 화물차 40,000원 80,000원 120,000원
승합차 / 4통초과 화물차 50,000원 90,000원 130,000원

 

과태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방법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었지만 응급환자의 수송이나 치료를 위한 경우 또는 차량 고장으로 어쩔 수 없었던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구청에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고, 의견진술이 거부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42조에 해당되는 이의신청 대상자별 증빙서류 안내 바로가기

  • 1차 : 의견진술 / 제출서류: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 확인서 또는 차량고장 확인서 등)
  • 2차 : 이의신청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 공통 신청방법 : 구청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가능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확인필요)

불법주정차 단속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대상이 되실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 진술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의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습니다. 

 

 

주정차단속 기준 :  5분 이내 주정차는 괜찮을까? NO

 

 

 

주정단속대상확인 

 

먼저 도로에 그어져있는 노면표시를 보시고 주정차 단속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도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흰색 실선인 경우에는 주정차가 허용되어 있으니 갓길에 주차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실선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내 표지판을 확인하셔야 하며, 노란색 이중 실선인 경우 주정차 금지, 노란색 점선인 경우에는 주차금지(5분 이내 정차는 허용)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주정차절대금지구역 

주정차금지구역주정차금지구역

 

어떤 이유에서도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불법주정차 6대 금지구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절대 금지구역에서는 1분만 주정차를 하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되니까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정차절대금지구역 신고범위 비고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가 다른 교차로 및 모퉁이와 만나기 전까지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버스정류소 정류소 시설 외곽을 기준으로 좌우 10미터 이내 범위 정류소 시설 : 표지판, 승강장, 노면표시 등
교차로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에 황색복선 또는 실선으로 표시된 교차로의 모통이로부터 5미터 이내 사유지나 대지의 출입구는 해당되지 않으나 아파트 출입구와 접하는 공도는 포함됩니다.
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보도 사유지, 대지 및 주차장과 보도에 걸쳐서 주차되어 있는 경우 차체의 절반 이상 또는 보도 폭의 절반 이상 침범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소화전 주정차 금지표시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황색 복선, 실선 또는 연석 적색으로 노면표시가 있는경우, 소방용수시설 표시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소화전의 5미터 이내 범위 소화전을 제외한 소방 시설물(송수관, 살수설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정차단속시간 

 

주정차 단속은 주행형 CCTV, 고정형 CCTV,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도를 통해 진행됩니다. 단속 시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점이 있지만 대체로 평일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인 곳이 많고,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18 시인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속 시간이 연장되는 곳이 대부분이고, 점심시간에는 단속 유예를 해주는 곳도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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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불법주차 기준, 과태료 및 포상금, 단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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