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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제 2금융권(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분들에게도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원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딱 1분만 집중하셔서 보시면 150만원 이자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링크로 남겨드릴테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신청은 3월 18일부터 입니다.)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및 이자 환급 일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3월 18일부터 연중 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3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5부제가 실시될 예정이기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날짜를 미리 확인해두셔야겠습니다.
2) 신청 방법 및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3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은 거래 금융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방문하시면 되는데 법인소기업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시스템은 3월 18일부터 접속이 가능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한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은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진행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신청 유의사항 : 5부제 실시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전산업무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주에는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미리 해당 날짜를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한 환급 일정에 따르면 3월 25일까지 신청을 하신 분들은 1분기 환급 일정에 따라 4월 초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사전준비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공문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서 5%이상 7%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자
2)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부동산 임대, 부동산 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입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지원 금액
이자지원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주는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지원 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로 계산됩니다. 단,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산정합니다.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은 1억원이며,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항 이자환급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신청이 개시되는 3월 18일 월요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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