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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4년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본 지원금에 추가 보조금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 보조금 대상여부 확인하시고, 지원금 받으셔서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 가계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 또는 지원금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주세요.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때는 노후 경유차조기폐차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청하실 분들은 해당 노후 경유차가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 환경관리과에 문의하시거나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로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1.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2. 상단의 민원서비스 버튼을 클릭 후 저공해조치 신청을 누르신 후 로그인하시면 바로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3. 조기폐차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소유주에게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지급대상 확인서, 말소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기본 보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내용 :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삭기 포함)
조기폐차 지원금은 현재 해당 노후 경유차가 등록된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본인의 차량 가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험개발원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새롭게 달라진 조기폐차 지원사업 내용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등) 부착여부과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온라인 검사 방식 도입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
-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최대 50만원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자동차 관리법 제 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탁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도움되는 지원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