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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토지와 건물 등을 조사해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고시합니다. 이렇게 발표된 공시가격은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기초자료가 되고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그럼 올해 우리집 공시지가는 작년에 비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2024년 3월19일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가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의견청취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먼저 가격 안을 열람해 보시고 이에 대해 의견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나고 공동주택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4월 30일부터는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하니 먼저 공동주택 가격조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전자열람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우리 아파트를 조회해볼 수 있는 화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도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텍스트로 검색하는 것이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위의 두가지 방법으로 조회해서 동과 호수가지 지정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2023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과 2024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두 가지가 비교되어 나옵니다. 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아파트는 작년에 비해 가격이 별로 오르지도 않았고(호가만 올랐음), 실거래가도 거의 없는데 공시가격이 무려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고점에서 아파트를 구매해서 거의 반값 아파트가 되었는데, 재산세는 실거래가 거의 없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네요....
공동주택 가격 산정방식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입니다. 이러한 가격 조사 산정업무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도 호가 위주의 가격 등은 배제한다고 나와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비싸게 가격이 책정된 것 같다고 느껴져서 이의신청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2024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2024년 1월1일 기준공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2024년 4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입니다. 다음달부터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등록하거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해당 공동주택(아파트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 부동산원 지사에 팩스나 우편, 직접제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의신청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수 있는 의견제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의견제출 기간: 2024년 3월 19일부터 2024년 4월 8일
오늘부터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제출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024년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서 제출하실 수 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의견제출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인터넷 의견제출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메인 페이지에서 의견청취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외쪽 두 번째에 인터넷 의견제출 버튼이 있는데, 4월 8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의견제출을 누르면 다시한번 공시가격 조회 페이지가 나옵니다. 본인이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지정 후 조회를 누르시면 하단에 아래와 같은 의견제출 바로가기 버튼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개인정보 동의 팝업창이 뜨는데, 전체 동의 후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해야만 의견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개인정보와 소유자 여부 등을 체크하신 후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본인인증이나 회원가입 없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의견제출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방법 및 이의신청, 의견제출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공동주택가격(안)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확인하시고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동주택이 정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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